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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쓰저축으로 새로 태어난 제주으뜸상호은행 찾아가니


지난 8월 11일, 부실경영으로 영업정지가 됐던 으뜸상호저축은행이 11월 23일 예쓰저축은행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예쓰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에서 100% 출자하여 설립한 것으로, 으뜸저축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제주시와 연동, 서귀포지점 세 곳을 개설해 업무를 하게 되었다.

나 역시 '으뜸상호저축'에 개설된 통장이 있어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기 때문에 새로 은행이 오픈한 오늘, 바로 찾아가 보았다.
 



아침 9시가 되지 않은 시각부터 벌써 문이 열려 있었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은행은 북적거렸다.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였던 만기된 예금/적금의 이자 지급에 관한 설명서..

[5,000만원 미만]

- 예금자보호법 적용
- 아직 만기 되지 않은 경우 :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적용
- 영업정지로부터 11월 22일 사이 만기된 경우 : 만기일부터 예쓰저축은행 영업개시일인 11월23일까지는 정기예금 만기후 이율 0.5%가 적용되지만 재예치할 경우 0.5%가 아닌 특별금리 5.1%를 내년 1월31일까지 적용

[5,000만원 이상]

- 11월 23일부터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됨.
- 그 이상의 초과금의 경우 :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한 파산배당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일부 지급받게 됨





으뜸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5천만원 미만의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아 큰 걱정을 하진 않았지만, 문제는 5천만원 이상을 예치했던 사람들의 처리문제 였다. 법의 적용범위를 넘기 때문에 배당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누구도 책임을 져 주지 않기 때문에 초과 예금자들의 근심걱정은 제주 사회의 이슈가 됐고, 지난 달에는 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사태 처리를 촉구했다.




예쓰저축은행이 개점하는 오늘 아침, 만기된 예금에 대한 문의를 하게 위해 은행을 찾아갔더니 위와 같이 '지급예정일표'를 나눠주고 있었다. 내 차례는 11월 30일 오후.. 일주일을 더 기다려야 했다.
은행측에서는 지난 20일부터 업무혼잡을 줄이기 위해 직접 방문한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업무처리 예정일표’를 배부했다고 하는데, 이를 몰랐던 사람들은 직원과 실랑이는 벌이는 소동이 잠깐 발생하기도 하였다. 




예금자들이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어찌되었건, 약 35년간 제주지역의 서민은행으로 운영되었던 으뜸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예쓰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이어가게 되었다. 영업이 정지되었던 8월부터 3개월 동안 이번 사태가 제주 사회에 미친 영향은 다소 컷다고 할 수 있다. 돈의 흐름이 묶여, 지역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내부적으로 예금주들의 물질적/심리적 스트레스와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예쓰저축은행..' 비록 가교은행일지라도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